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폭행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 진술,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얼굴, 팔 부위 사진 등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도 없다.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