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7가단2221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C 원장으로서 예비역(대위 등)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장교로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관련법령(예비군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데, 수강생의 증가로 2016. 7.경부터 대형 강의실이 필요하여 기존 서울 동작구 D 강의실을 E으로 이전하고자 강의실을 물색하던 중, F건물 4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G학원(학원장 H)”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6. 9. 3.부터 원고가 미사용 중인 강의실을 대실하여 매주 토요일 위 장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원고 대전지점에서 대전 강의를 하게 되었다.

2016. 12. 20.경 피고와 피고의 처는 원고 이사 H와 만나 원고의 강의실을 대실하면서 피고 매출액이지만 원고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법인세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시 피고는 2016. 10. 8.부터 2016. 12. 17.까지의 매출액인 원고 명의의 현금영수증(29,750,000원) 출력물 제시하였고, 원고 이사 H는 피고의 매출액 2억 원까지는 법인세 11%를 적용하고 2억 원을 초과시 법인세 22%를 적용받으니, 피고 수강생의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과 같이 매출액을 1억 원까지는 법인세 11%로 맞추고, 매출액이 2억 원이 넘게 되면 법인세 22%를 적용받게 되므로 피고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의 강의실을 대실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E)과 대전(I)에 있는 원고 학원 강의실을 대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상호 협력 MOU&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1 피고가 서울 강의실의 경우는 매주 토, 일요일, 대전 강의실 경우는 매주 수, 목요일에 사용하되, 토요일과 수요일은 매주 사용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