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2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E 일대 105,6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6. 2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0. 2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위 부동산들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4. 8. 22. 피고 B, C(2014. 10. 10.자 수용개시)에 대하여, 2014. 10. 24. 피고 D(2014. 12. 12.자 수용개시)에 대하여 각 재결을 받아 피고들에 대하여 각 수용영업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내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인도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