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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27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3. 9.경부터 2018. 3. 11.경까지 제주시 B 빌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손님인 F으로부터 2박 숙박요금으로 440,000원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 F이 숙박했던 호실에 대한 수사 / C호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G호에 대한 수사 / 현장확인 / 민박신고필증 및 매출액 접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미신고 숙박업) 적발 통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B건물 C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① 2017. 11. 말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마포구 H오피스텔 I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 5.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8. 4. 21.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이 사건 범죄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가 같은 법원에서 2018. 9. 28. 같은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