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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1. 1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0. 1. 21:4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하남시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3, 7),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순번 4, 8),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순번 5, 9), 내사보고(순번 1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두 번째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뷰 지도, 수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