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2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4:27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온 피해자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0세)과 피해자 같은 소속 경사 E(남, 39세)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이 뒤질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 ”라고 말하며 양 팔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들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같은 소속 경장 F(남, 27세)에게, 주거지 안에 비치되어 있는 공기총을 가리키며 "너 이 새끼 총으로 쏴버린다! 너 내가 하남경찰서 폭발시킬 줄 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주거지에 있는 목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목발에서 떨어진 고무를 피해자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