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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4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F’를 ‘M’로, 같은 쪽 8행의 ‘1966. 3. 8. 매매’를 ‘1966. 3. 6. 매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前)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8행의 ‘L’를 ‘N’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는지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대하여 1970년 12월경 J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권리취득에 관한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