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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나44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7. 12. 28. U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T 임야 1정 4단 4무보(이하 ‘분할 전 T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4.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7. 15. 위 T 임야로부터 Y 임야 1정 4단보(㎡)가 분할되었으며, 2007. 9. 18. 위 Y 임야로부터 O 임야 3306㎡가 분할되었고, 2007. 11. 1. 위 O 임야는 O 임야 829㎡, P 임야 991㎡, Q 임야 991㎡ 및 R 임야 495㎡로 분할되었다

(이로써 만들어진 위 O, P, Q, R 임야 4필지 합계 3306㎡를 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야들은 전전 매도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피고 AI, AJ, AK, AL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F의 명의로, 피고 AM, AN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H의 명의로 각 경료되어 있다). 다.

그런데 U는 1945. 7. 25.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원고는 U의 셋째 아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U가 사망한 후 마쳐졌으므로 원인 무효이고, 그에 터 잡아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라 할 것인데, U의 상속인인 장남 W가 1957. 5. 25., 차남 X이 1958. 3. 5. 각 사망하여 원고가 U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