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2, 제3, 제4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20번, 제5, 제6의 가 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1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2. 8.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2.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23: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G) 1장을 꺼내고, 운전석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약 1,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5. 03:00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 있는 별천교 입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쏘나타 승용차에 공구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전남 장흥군 일원에서 위와 같이 H 번호판을 부착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