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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8 2016가단5010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5,41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보증금액 13억 5,000만 원(이하 보증금액이 11억 6,1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23. 3.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A가 국민은행과 대출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7.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5. 위약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