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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4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0. 8.경 서울 성북구 B 일대에 설치된 전신주 등에 '기치유, 양방 한방 다 해보신 분, 병명 없이 아픈 분, 산후풍, 허리, 만성피로, 어깨결림, 관절, 갱년기, 혈액순환, 암수술 후 회복, 수족냉증, 면역력, 변비, 화병,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빙의, 무병, 가위눌림, 무기력, 어지럼증, 이명, 사고후유증, 불안초조 등 문의 : C D(E 입구사거리에서 F사거리 쪽으로 100m : G노래방 5층)'이라는 내용의 B4용지 크기의 전단지 100여장을 부착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 단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고 한다)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광고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위에서 본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