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22 2020가합100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