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3. 15.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경기도 평택시 F 외 8필지에 시공하는 G 공동주택(이하 ‘G건물’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11. 1.부터 2008. 5. 18.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3. 6.경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E의 C에 대한 약 1억 6,500만 원의 설계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G건물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C 대표이사 H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고자 하였고, H은 원고에 대한 약 2억 5천만 원의 임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분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E 직원 I은 2013. 6.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5천만 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 12. J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은 H과 피고 사이에 약정의 이행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