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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7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망치로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장애인 화장실 바로 옆에 청소도구 보관 장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 자가 위 청소도구 보관 장소에서 청소도구를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2회 내리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