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666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1976. 6.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93. 5.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들로는 원고와 소외 D, E가 있다. 라.

원고, D, E와 피고는 1993.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서(각서) 명의신탁자 망인의 상속인

1. D,

2. E,

3. 원고 명의수탁자 피고 부동산의 표시 부산 북구 F 대 361.8평방미터 목적 공유자 피고 지분 1/2

1. 상기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편의상 명의를 신탁해 놓은 부동산이

다. 2. 위 부동산은 망인이 1993. 5. 3.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원고, D, E에게 상속된 부동산으로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편의상 명의를 명의수탁자 피고에게 보유하게 한다.

3.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언제라도 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반환의 청구가 있을 시 그 부동산의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동 상속인들에게 명의 를 변경시키고 그 부동산을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 5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2호증,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날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대내적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