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2개 합계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05:1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 지하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합계 16만 원 상당 및 노래기계 사용,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6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18:30경 서울 강북구 J 지하 1층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맥주 20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