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등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제 6 죄) 부분 피고인은 승용차 매각대금에서 미납할 부금과 세금을 제외한 돈을 근저 당권 자인 진 남새마을 금고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했고, 사전에 진 남새마을 금고에 문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자동차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 데 진 남에서 해당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대한 미납할 부금도 공제하겠다고
하여 잔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원심 판시 제 7 죄) 부분 피고인은 B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6.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렌트카의 영업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4. 9. 30. 경 T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Z이 2012. 9. 12. 경 당시 E 렌트카 대표이사인 T와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E 렌트카 명의로 BA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고 E 렌트카에 위 승용차 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포함하여 E 렌트카 명의 차량들을 담보로 진 남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위 승용차를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저녁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진 남새마을 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