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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48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제 6 죄) 부분 피고인은 승용차 매각대금에서 미납할 부금과 세금을 제외한 돈을 근저 당권 자인 진 남새마을 금고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했고, 사전에 진 남새마을 금고에 문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자동차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 데 진 남에서 해당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대한 미납할 부금도 공제하겠다고

하여 잔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원심 판시 제 7 죄) 부분 피고인은 B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6.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렌트카의 영업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4. 9. 30. 경 T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Z이 2012. 9. 12. 경 당시 E 렌트카 대표이사인 T와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E 렌트카 명의로 BA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고 E 렌트카에 위 승용차 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포함하여 E 렌트카 명의 차량들을 담보로 진 남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위 승용차를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저녁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진 남새마을 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