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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269311

토지매수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전 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 E 등이 공유하던 F에서 분할되었는데, 2008. 5. 13.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5. 3.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파주시 G 대 26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H 등이 공유하던 I에서 분할되었는데, 피고가 2007. 6 18. 당시 공유자이던 H, J의 대리인 E로부터 매수하여 2007. 7.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의 토지를 비롯한 인근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2015. 4. 28.부터 2015. 7. 28.까지 3개월 22일간 월차임 245,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합계 915,787원 및 2015. 7. 29.부터 원고 소유 토지 인도일까지 월차임 상당액인 245,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빈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D이 2004. 10. 16. 인근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각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부지로 제공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