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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03 2011고정29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2011. 6. 1. 01:00 - 02:40경까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 E 외 1명에게 여자종업원 2명을 불러주어 6번 방실에서 유흥을 즐기면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게 알선함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1. 6. 21. 01:0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6번 방실에서 손님인 E와 F이 도우미로 온 G,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E가 나체로 있는 G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② 한편, 위 D주점 인근에 위치한 I주점의 업주 J은 같은 날 01:28경 D주점 2번 방실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고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단속이 되지 않자, 재차 K파출소를 찾아가 “왜 단속을 못하냐 D주점을 죽이려고 방실 두 군데에 아는 사람을 심어놓았다. 도우미를 불러놓았던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하며 위 E에게 연락하여 E가 K파출소로 찾아왔고, E로부터 D주점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E와 함께 D주점으로 가서 이 사건 단속을 하였다.

③ G와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손님인 E가 G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계속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 E는 G의 옷을 강제로 벗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도우미에게 팁을 계속 주어서 옷을 벗도록 하였다고 진술한다.

④ 피고인은 G에게 조신하게 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G도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별나다고 하자 피고인이 "전에 단속이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