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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들아!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3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죄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