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127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2.부터 2013.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임대차종료일까지 이를 주거로 사용하였으며, 2011. 1. 13.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합계 85,828,62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