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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132580

진정명의회복을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메탈은 원고들에게,

가. ① 경상북도 경주시 G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경주시 J 답 2,552㎡의 소유권 이전 등 1) 경상북도 경주시 J 답 2,552㎡(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는 소외 K가 대정 원년(1912년) 8월 30일에 사정받은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에 따라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K로부터 L, M을 거쳐 1944. 3. 27. ‘N’에 주소를 둔 “O”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선대로서, 경상북도 경주군 N에 본적을 둔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화 15년(1940년) 4월 23일 “Q”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가 1946. 12. 20.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그 성을 복구하였다.

나.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분할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모토지가 광복 당시 일본인의 소유였던 귀속재산 1945. 8. 9. 현재 공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0. 10. 13. 선고 69다833 판결 등 참조), 귀속재산이라 함은 1948. 9. 11.부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본문). 인 것으로 판단하여, 1996. 6. 17.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모토지는 2004. 11. 25. 경상북도 J 답 1,8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H 답 745㎡(이하 ‘분할전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4. 12. 27. 분할전 H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한국메탈(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0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전 H 토지는 201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