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40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00 경 울산지방법원 제 3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6 고단 3735호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