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0647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구미시 B 묘지 3,038㎡는 별지 목록(상속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종원이었다.

나. 미등기 토지인 구미시 B 묘지 3,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위 E을 비롯한 원고의 종원들 선대의 분묘 십 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F’이 1913. 6. 30. 사정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F’의 주소는 ‘G’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인은 1950. 8.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별지 목록(상속지분) 중 ‘상속내역’란 기재와 같은 상속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목록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인들이 각 해당 지분 비율로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망인(I)과 위 토지대장에 등재된 ‘F’이 동일인이고,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채권자대위의 요건에 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