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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로 184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고 정로 62 다소 레스토랑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