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 및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장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주식회사 데밍(이하 ‘데밍’이라 한다
)은 2009. 9. 29. 주식회사 토단건설(이하 ‘토단건설’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1,385,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2009. 10. 5.경 토단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131,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토단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3. 6. 20. 토단건설의 데밍에 대한 44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수받았고, 토단건설은 2013. 7. 17.경 데밍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데밍을 상대로 위 2)항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은 2013. 8. 6. ‘데밍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28. 확정되었다.
나. 경매의 실시 1) 신용보증기금이 2013. 9.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3. 9. 5. 임의경매개시결정(A)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피고는 2015. 3. 2.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5. 4. 1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토단건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