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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의회 앞 2차로 도로를 모세로삼거리 쪽에서 광명시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서 광명시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한 E CBR125 오토바이의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중수관절 척측 측부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