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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13 2018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3.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8경부터 17:04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G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