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27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2.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11. 17. 원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2011. 11. 17.까지 약 65개월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이자 250만 원을 뺀 나머지 이자 8,329,000원{(10,000,000원 × 연 20% × 65개월) -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2. 피고에게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9. 5. 27. 50만 원, 2009. 6. 29. 50만 원, 2009. 8. 1. 50만 원, 2009. 8. 27. 50만 원, 2009. 12. 31.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17.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원고는 월 2%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이자약정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연 5%가 되므로(민법 제379조),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대여원리금에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법정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7. 기준 원금 142,516원이 남게 된다.

위 142,516원에 2011.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336원을 더하면 159,85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59,852원과 그 중 원금 142,51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0.까지는 민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