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단17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1:00 ~12 :0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도 하지 않은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가 "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이라는 욕설과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여기에 왜 왔냐
" 는 위력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통보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