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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7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5:36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구룡 삼거리 방면에서 염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이 운행하던

E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596,64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