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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34219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188,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5. 10.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009. 5. 30.부터 24개월), 2009. 6. 1.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5. 9. 22.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당초 F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은 피고가 위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인 2009. 5. 20. F을 채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09. 1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9. 12. 2. 해제를 원인으로 위 가처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G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8. 13.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4. 5. D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2014. 3. 31.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4. 3.경 임료 평가액은 월 108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G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D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D, G, 피고 대리인 I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