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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9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K정당 해산 심판 당시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서면, 참고자료 등 어디에도 원고들의 이름이 언급된 바 없고, 관련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이나 위 K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내지 참고자료에도 원고들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 재판관들이 원고들의 이름을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대표적인 사람들 30명 안에 포함시켜 결정문에 기재한 것은 피고 재판관들의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로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들을 회합 참석자로 기재하게 된 근거, 즉 심판 기록 어딘가에 원고들의 이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이 법원에 위 심판 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심판 기록이 175,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어서, 그 곳에 원고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반면 그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재판관들이 원고들의 이름과 직업 내지 직책 등 정보를 취득한 수단이나 경위를 달리 상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 재판관들이 굳이 허위로 원고들의 이름을 결정문에 기재할만한 이유나 목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