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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H으로부터 양복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H이 피해자에게 양복을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복 대신 1,7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의류를 공급하였고, 나머지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H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였고, 3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복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양복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12. 10. 피해자에게 당장 양복대금을 입금하여야 양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서 양복대금 입금을 독촉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만 H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12. 12.까지는 H으로부터 양복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할 예정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2. 12. 12.까지 이미 위 2,000만 원 중 1,6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②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양복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