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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8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부터 2015.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4. 9.부터 2015.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072원만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의 2014. 9.부터 2015. 7.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9,344,200원과 2015. 8. 분 임금 1,031,400원 합계 10,375,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2015.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02,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