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를 포함하여 1986년부터 절도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6, 7행의 ‘그때부터‘를 ‘그때까지’로, 제3쪽 제4행의 ‘정도등’을 ‘절도등’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