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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5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3:05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씨 발, 어제 니가 신고했냐

왜 신고했냐!

”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수저 통과 물수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