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14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7회에 걸쳐 137명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보안폴더 저장된 사진의 이동,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의 채증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117, 134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