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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2211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6,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8. 13. 14:3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소재 도로를 막금교 방면에서 박달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피고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4인 정원의 피고 차량에 5인이 되게 탑승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원고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