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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8:15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 다방 ’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