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노2874

사기미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은행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자신이 사용하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해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는 등 이와 유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