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조합설립인가 전인 2007. 7. 27.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원고를 ‘갑’, 피고를 ‘을’,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시행대행사, 이하 ‘아이지원프라임’이라 한다)를 ‘병’이라 한다.
제1조(총칙) 갑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병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 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을과 병은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 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중 갑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갑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평형 분담금 총액 분담금 업무추진비 합계 전용 85㎡ 이하 5억 4,624만 원 1,500만 원 5억 6,124만 원 1) 조합원 ‘확정 분담금’으로 아래 분담금을 부담한다. 2)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전용면적 85㎡ 이하) 구분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일자 조합설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