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6회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다리를 꼬거나 핸드백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놓아두는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 “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자는 척 했고 그 전에는 자는 것 같지 않았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 (112 )에 신고했다.
” 고 실수가 아닌 의도 적인 추행 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 행위, 추 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 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35 쪽)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DMB를 시청하고 있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 옆에 내려놓고 있으며,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꼬며 피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