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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6회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다리를 꼬거나 핸드백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놓아두는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 “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자는 척 했고 그 전에는 자는 것 같지 않았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 (112 )에 신고했다.

” 고 실수가 아닌 의도 적인 추행 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 행위, 추 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 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35 쪽)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DMB를 시청하고 있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 옆에 내려놓고 있으며,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꼬며 피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