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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7나1191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피고는 C에게 (중략)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피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주유소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때까지‘, 차임은 ’총 72,000,000원‘임에도 위 주유소의 실제 임차인인 H가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임대인 C과 통정하여 세무서 제출용으로 마치 임대차기간은 ’2016. 2. 28.까지‘, 차임은 ’매달 12,0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 임대차기간 및 차임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2761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 및 을 제4호증(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3.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의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의 아래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