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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1: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이 예전의 폭행 사건으로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D가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벌금을 100만 원 냈다. 경찰이 썩었다. 네가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내가 112 신고를 했는데도 똑바로 안 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