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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4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로부터 ‘광양 1고로 EXPANSION JOINT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24.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금액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50%(1억 5,000만 원)는 2012. 11. 15.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1억 5,000만 원)는 납품 후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도급계약서 상 공사기간의 말일인 2012. 11. 30.을 지난 2013. 1. 31. 완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3. 5. 7.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620호로 37,901,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92,098,500원(=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억 원 - 공탁금 37,90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고,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답변서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자동채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