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쫓고 있었으나, 이는 경찰차가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의 불법 유턴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점, ② 따라서 경찰차가 이 사건 사고 후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고

하여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물적 손해를 입은 F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을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도주 치상 사건의 피해 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