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2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06:20 경 부산 사상구 B 부근 도로에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냉동탑 차의 뒤 등록 번호판 ‘C’ 중 ‘D ’에 흰색 목장갑을 덮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 적발사진( 수사기록 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