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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우회전 차로에서 정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 데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 50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멈추고 내린 후 피해자에게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는데, 범행 직후 책임을 피하고 줄이기 위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퍼붓는 한편, 피해자 운전 택시 승객에 대해서 까지 ‘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 ’며 윽박지르는 등의 불량한 행태를 보였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블랙 박스 현장 영상과 음성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당 심에서도 ‘ 언쟁을 하는 중에 손을 올리다가 피해자의 뺨을 스친 것이다’ 는 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진정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에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