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성명 불상자가 보낸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30 경 청주시 서 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